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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또는 이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협회의 설립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협회의 설립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