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협회의 설립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협회의 설립인가협회별지설립인가신청서산업통상부장관제5호서식과제6호서식설립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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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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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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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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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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