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협회의 설립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협회의 설립인가협회별지설립인가신청서산업통상부장관제5호서식과제6호서식설립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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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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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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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