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디지털산업전환선정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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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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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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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제3조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제4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협회의 설립인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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