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1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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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제11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제12조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제13조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제14조 산업데이터 플랫폼제15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제16조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제17조 규제개선의 지원 등제18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19조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제2조 정의제20조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제21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22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제23조 국제협력 등제24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ㆍ지원제24의2조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제25조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제26조 전담기관의 지정제27조 협회의 설립제28조 재원의 조달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실태조사 등제7조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