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약칭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7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11조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제12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13조 국제협력 등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제15조 협회의 설립인가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조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제2조의2 국가기관등의 범위제3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제5조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제8조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제9조 규제개선의 지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