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시ㆍ도지사식품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