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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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