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의 처리사무사회복지급식소민감정보위생향상영양개선영양관리이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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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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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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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