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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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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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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