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5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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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교육과정조사협력과ㆍ교육소통기획과ㆍ숙의공론화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교육과정조사협력과ㆍ교육소통기획과ㆍ숙의공론화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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