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6조 (교육발전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발전총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교육발전총괄과위원회소관교육발전총괄과장국가교육발전계획국가교육시행계획수립ㆍ관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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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발전총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위원회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ㆍ관리
4.위원회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5.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7.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8.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총괄
11.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관리
12.국가교육시행계획의 작성지침 수립ㆍ관리
13.국가교육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14.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5.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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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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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발전총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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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