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6조 (교육발전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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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발전총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발전총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위원회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ㆍ관리
4.위원회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5.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7.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8.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총괄
11.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관리
12.국가교육시행계획의 작성지침 수립ㆍ관리
13.국가교육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14.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5.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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