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7조 (교육과정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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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국가교육과정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ㆍ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및 국민의 국가교육과정 수립ㆍ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4.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5.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고시
6.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7.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8.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구 등 대응관리
9.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10.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11.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국가교육과정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2.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른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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