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7조 (교육과정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교육과정정책과초ㆍ중등교육법국가교육과정교육과정수립ㆍ변경개발교육과정정책과장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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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국가교육과정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ㆍ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및 국민의 국가교육과정 수립ㆍ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4.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5.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고시
6.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7.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8.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구 등 대응관리
9.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10.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11.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국가교육과정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2.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른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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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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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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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