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2-07-21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조문 24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공포 2021-07-20 · 시행 2022-07-2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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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제11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제12조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제15조 회의제16조 국민참여위원회제17조 전문위원회제18조 특별위원회제19조 전문위원제2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제20조 사무처제21조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제22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3조 수당 등제24조 운영규칙의 제정제3조 위원회의 구성제4조 위원장의 직무제5조 위원의 임기제6조 신분보장제7조 결격사유제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9조 겸직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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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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