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 (교육과정조사협력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ㆍ실시
2.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3.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4.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6.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국가교육과정 시스템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1.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12.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후속지원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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