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 (교육과정조사협력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교육과정조사협력과국가교육과정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구성ㆍ운영협력조사ㆍ분석ㆍ점검초ㆍ중등학교모니터링단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ㆍ실시
2.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3.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4.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6.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국가교육과정 시스템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1.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12.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후속지원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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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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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