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상임위원위원장정무직공무원위원장과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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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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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