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2조 (교육소통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소통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교육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교육소통기획과수렴ㆍ조정국민의견교육정책교육소통기획과장조사ㆍ분석구성ㆍ운영제8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소통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교육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적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
2.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 의제의 발굴
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추진계획 수립
7.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조정안 작성
8.대국민 보고회 기획 및 운영
9.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 및 백서 발간
10.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 이행사항 모니터링
11.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ㆍ분석
12.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2. 조문 관계도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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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소통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교육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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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