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1, 2023.12.26>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2025.12.30>
③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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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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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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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법상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할 때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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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비영리직무를 수행할 때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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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이라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할 때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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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할 때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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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비영리직무를 수행할 때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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