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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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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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1, 2023.12.26>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2025.12.30>
③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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