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의2 (교육소통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소통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교육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적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
2.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 의제의 발굴
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추진계획 수립
7.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조정안 작성
8.대국민 보고회 기획 및 운영
9.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 및 백서 발간
10.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 이행사항 모니터링
11.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ㆍ분석
12.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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