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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