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시설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스토킹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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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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