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시설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지원시설의 업무법률구조법피해자등스토킹제공지원시설대한법률구조공단신체적ㆍ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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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스토킹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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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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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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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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