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②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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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스토킹 실태조사제5조 · 스토킹 예방교육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6조 ·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취학 지원제8조 · 지원시설의 설치제9조 · 지원시설의 업무제10조 ·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제11조 · 교육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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