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설치지원시설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대통령령보호ㆍ지원과설치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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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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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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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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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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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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