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집행이선고받고자격기준지원시설종사자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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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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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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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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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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