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책무피해자보호ㆍ지원스토킹지방자치단체예방ㆍ방지와구축ㆍ운영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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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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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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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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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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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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