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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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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