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훈의료복지국)
①보훈의료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6>
②삭제 <2026.1.6>
③삭제 <2026.1.6>
④보훈의료복지국에 보훈의료정책과ㆍ보훈의료재활과ㆍ복지정책과ㆍ복지서비스과 및 생활안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1.6>
⑤보훈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보훈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료정책의 총괄ㆍ조정
2.보훈의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진료 수준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보훈병원의 지도ㆍ감독
7.보훈병원 시설의 건립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보훈병원 의료진 수급지원에 관한 사항
9.보훈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보훈의료수가 관리에 관한 사항
11.국가유공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2.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보훈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진료 제도 개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위탁진료 제도 개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진료 적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의료기관 이용대상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국가유공자 응급ㆍ통원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위탁병원관리단 업무성과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우수인증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체ㆍ심리적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0.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국가유공자 등의 재활체육에 관한 사항
12.보철구에 관한 연구 및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⑦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보훈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지정책의 총괄ㆍ조정
2.보훈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보훈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4.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5.보훈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6.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7.보훈기금 증식사업에 관한 연구
8.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9.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10.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고궁 등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국가보훈부 소관 복권기금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평가 등의 총괄
1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14.국가유공자 등 사회ㆍ심리적 취약계층의 발굴ㆍ관리
15.삭제 <2026.1.6>
⑧복지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국가유공자 등의 노후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운영ㆍ관리
3.국가유공자 등의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4.국가유공자 등의 양로ㆍ양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5.보훈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7.88관광개발(주) 관련 사항
8.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9.보훈기금 관련 물품의 관리
⑨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 또는 고용 비율의 설정
3.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실태파악 및 지도ㆍ감독
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6.취업지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7.부 내 직업상담사 운영에 관한 사항
8.취업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0.대부원리금의 수납 및 결손처분 등 체납채권 처리에 관한 사항
11.대부위탁 금융기관의 대부실시 및 채권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12.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연구ㆍ개발
13.체납채권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1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5.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16.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
17.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18.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9.각 대학의 호우회 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교육지원 대상자의 보훈 관련 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교육지원 제도의 연구ㆍ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