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부터 별표 19까지와 같다. <개정 2024.3.26, 2024.6.25>
②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6명(4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관할구역 등제20조 · 지방보훈청제21조 · 보훈지청제22조 · 보훈심사위원회제23조 ·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7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