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부터 별표 19까지와 같다. <개정 2024.3.26, 2024.6.25>
②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6명(4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