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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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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부터 별표 19까지와 같다. <개정 2024.3.26, 2024.6.25>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6명(4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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