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대군인국)
①제대군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제대군인국에 제대군인정책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 및 제대군인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대군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제대군인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4.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지원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정책평가ㆍ조정 및 홍보
6.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력정보의 관리ㆍ활용
7.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8.제대군인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제대군인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부 내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 등 추진사항의 확인ㆍ점검
3.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발굴ㆍ추천
4.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업무의 총괄ㆍ조정
5.제대군인 취업촉진 및 지원의 총괄ㆍ조정
6.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의 운영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8.제대군인 창업지원의 총괄ㆍ조정
9.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0.제대군인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1.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총괄ㆍ조정
12.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1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15.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총괄ㆍ조정
16.제대군인 의료지원ㆍ대부 및 주택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의 총괄ㆍ조정
17.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의 총괄ㆍ조정
18.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⑤제대군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정부기념행사의 기획ㆍ시행 및 지원
2.국지 도발 관련 각종 기념행사의 기획ㆍ시행 및 지원
3.민간 주관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기념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지원 및 관리ㆍ감독
5.6ㆍ25전쟁 참전 등 호국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6.재향군인회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
7.창군 및 참전원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수여에 관한 사항
9.군작전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대책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ㆍ시행
11.6ㆍ25전쟁영웅의 선정ㆍ홍보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