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훈지청)
①보훈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8.27>
②보훈지청에 두는 과(제대군인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각 과장 및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20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제20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보상과장은 제20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및 행정심판ㆍ소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복지과장은 제20조제6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복지과를 두지 않는 보훈지청에서는 보상과장이 분장한다.
⑥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20조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