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훈단체협력관)
①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7>
③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관리 및 지원
3.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관리 및 지원
4.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관리 및 지원
5.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관리 및 지원
6.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7.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8.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9.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④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1.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제도의 운영
4.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5.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제출한 수익사업 실적 등에 대한 관리
6.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