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①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행정관리과ㆍ전시운영과 및 연구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조직ㆍ정원의 관리
4.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6.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의 관리
11.청사 및 시설의 관리ㆍ방호
12.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설ㆍ기획 및 특별 전시계획의 수립ㆍ시행
2.전시실의 운영ㆍ관리
3.전시실의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4.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전시안내 및 전시콘텐츠의 개발ㆍ운영
5.기념관의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6.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관련 단체의 지원
7.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8.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운영
9.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기념관ㆍ박물관 등의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0.자원봉사자의 교육ㆍ관리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⑤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3.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4.소장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5.수장고 및 보존과학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7.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8.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9.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11.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고증 및 분석
12.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의 개최
13.학술ㆍ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1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관련 교육시설의 운영ㆍ관리
15.교육 교구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