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3.8.30, 2025.5.26>
②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3.12.12, 2024.12.31>
③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국제 교류ㆍ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2.25,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