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보상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보상정책국에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 및 심사기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ㆍ대상체계의 연구 및 정책의 기획
3.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의 기획
4.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5.주요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6.보훈급여금 지급 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7.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수준의 결정
8.보훈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9.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10.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11.의무경찰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ㆍ의무소방원의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지도ㆍ감독
12.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등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ㆍ조정
2.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ㆍ범위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4.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국가유공자 등의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6.국가유공자 등의 보상의 정지에 관한 사항
7.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기록의 유지ㆍ관리
8.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
9.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계획의 수립ㆍ총괄
10.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총괄
11.병역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제적자력 기록철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국가유공자 등의 국내외 요건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14.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5.부정등록 등 방지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훈심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ㆍ조정
2.보훈심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지도ㆍ감독
4.국가유공자 등의 상이ㆍ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5.각종 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6.주요 신체검사 제도 관련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고엽제후유증ㆍ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ㆍ질병범위 및 등록 결정에 관한 사항
9.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국내외 상이등급 등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11.국가유공자 등의 상이ㆍ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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