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지방보훈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지방보훈청에 총무과ㆍ보훈과ㆍ보상과ㆍ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며, 총무과장 및 보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상과장ㆍ복지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
2.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3.기획 및 성과관리
4.보안ㆍ서무ㆍ문서ㆍ인사ㆍ용도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예산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
6.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운영 지원
7.상이군경 복지회관 및 보훈회관의 관리
8.관내 국립묘지관리소(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확인
9.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선양ㆍ예우 및 보훈문화에 관한 사항
2.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국가유공자 등의 공훈록 및 전기 등의 발간을 위한 자료의 수집
4.참전유공단체의 지원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5.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8.보훈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9.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1.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⑤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각종 등록에 관한 사항
2.상이ㆍ장애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기록의 작성ㆍ유지
4.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5.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6.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안장지원에 관한 사항
8.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수행
⑥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는 제외한다)
2.각종 기금 및 기금재산의 관리
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4.보훈복지시설의 관리
5.국가유공자 등의 양로ㆍ양육에 관한 사항
6.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8.수송시설ㆍ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9.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구의 지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1.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노후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2.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대군인에 대한 적성검사, 경력설계 및 진로상담
2.제대군인 취업 관련 상담, 직종확보, 정보제공 및 일자리 추천
3.제대군인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5.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6.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지원
7.제대군인지원센터자문위원단의 운영
8.제대군인 구직활동 촉진 장려를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9.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10.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
11.제대군인 사회정착교육에 관한 사항
12.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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