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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보훈문화정책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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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8.27>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훈문화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며,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8.27>
보훈문화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문화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보훈예우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문화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보훈문화정책실에 보훈문화정책과ㆍ보훈문화콘텐츠과ㆍ기념사업과ㆍ현충시설정책과ㆍ현충시설관리과ㆍ예우정책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보훈기록관리과 및 공훈심사과를 두며, 보훈문화정책과장ㆍ보훈문화콘텐츠과장ㆍ기념사업과장ㆍ현충시설정책과장ㆍ현충시설관리과장ㆍ예우정책과장 및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훈기록관리과장 및 공훈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8.27>
보훈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2025.5.26>
1.보훈문화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선양정책의 총괄ㆍ조정
2.보훈문화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
3.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보훈문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보훈문화상 시상계획의 수립ㆍ시행
5.삭제 <2025.5.26>
6.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7.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총괄ㆍ조정
8.국가유공자 및 교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9.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0.보훈문화 체험활동의 운영ㆍ지원
11.친일귀속재산의 관리
12.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0항제10호 및 제13항제1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및 지원
1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ㆍ감독(제10항제11호 및 제13항제1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4.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2025.5.26>
1.보훈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의 총괄ㆍ조정
2.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의2.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기획ㆍ조정

3.보훈문화 진흥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보훈문화콘텐츠 관련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대중문화와 연계한 보훈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보훈문화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7.보훈 상징물의 기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보훈문화콘텐츠 관련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국내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기획ㆍ조정
2.삭제 <2024.3.26>
3.보훈선양 관련 정부기념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4.국외 독립기념행사의 개최ㆍ지원에 관한 사항
5.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에 관한 사항
6.호국보훈의 달 관련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
7.정부경축행사의 지원
8.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현충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현충시설의 건립ㆍ지원 및 활용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현충시설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3.현충시설을 활용한 보훈의식 고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국내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국고보조금 지원ㆍ관리
5.현충시설 직접 건립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6.현충시설 직접 건립 관련 분야별 설계 및 적정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7.현충시설 직접 건립 관련 공사관리의 지원ㆍ감독
8.현충시설 직접 건립 시설물 관련 준공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
9.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1.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신규 건립지원
현충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2.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활용에 관한 조사ㆍ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보존ㆍ관리 및 지원
5.독립ㆍ호국 관련 국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6.현충시설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백범김구기념관 등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8.독립기념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9.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예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사업의 총괄ㆍ조정
3.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개발
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5.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6.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ㆍ관리
7.국립묘지 안장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국가관리묘역에 관한 사항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립묘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국립묘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5.안장ㆍ참배 및 의전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안장자 공훈선양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포상 및 등록을 위한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ㆍ전기 등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3.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학술회의의 개최ㆍ지원
4.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주귀국 지원 및 후손확인위원회의 운영ㆍ관리
5.국가유공자 등의 공훈록의 발간 및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선정ㆍ홍보
6.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8.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9.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지원
10.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1.독립기념관의 연구, 사료의 편찬 및 자료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2.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연구, 사료의 편찬 및 자료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3.공훈전자사료관리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 발굴ㆍ포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ㆍ관리
3.참전유공자 등의 발굴ㆍ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발굴ㆍ기록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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