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1.주요 정책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부 내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홍보 회의체의 운영
3.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브리핑 운영ㆍ지원
4.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ㆍ관리
6.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7.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디지털소통 채널의 운영 및 콘텐츠의 제작ㆍ활용
3.실시간 온라인 이슈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4.온라인과 연계한 부 내 홍보활동의 기획ㆍ운영
5.삭제<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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