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2 (국립대전현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전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시설ㆍ묘역 및 산림의 운영ㆍ관리
6.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의식ㆍ행사의 계획ㆍ집행
2.참배안내
3.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묘적부의 작성ㆍ관리
5.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6.교육장의 운영ㆍ관리
7.교육보조재료의 개발ㆍ제작
8.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9.국립대전현충원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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