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국립호국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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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영천호국원장,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이천호국원장, 국립산청호국원장, 국립괴산호국원장 및 국립제주호국원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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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영천호국원장,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이천호국원장, 국립산청호국원장, 국립괴산호국원장 및 국립제주호국원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각각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의 각 과장과 국립산청호국원의 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국립산청호국원의 현충과장은 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시설ㆍ묘역 및 산림의 운영ㆍ관리
6.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식ㆍ행사의 계획ㆍ집행
2.참배안내
3.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묘적부의 기록ㆍ유지
5.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6.교육장의 운영ㆍ관리
7.교육보조재료의 개발ㆍ제작
8.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9.국립호국원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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