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피의자의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공포 · 2024-01-23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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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과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 양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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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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