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피의자의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공포 · 2024-01-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과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 양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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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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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