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9.29>
④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9.29>
⑤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또는 증인인 경우
2.위원이 제1호에 열거된 사람의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여하거나 사건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의 명부와 심의내용에 관한 위원의 의견서 등 위원회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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