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공포 · 2024-01-23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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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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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피의자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의자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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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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