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피의자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의자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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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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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제5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제6조 · 불기소처분 통보 등제7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제8조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