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피의자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의자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신상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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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피의자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의자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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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피의자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의자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제5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제6조 · 불기소처분 통보 등제7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제8조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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