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 및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중 근무시간ㆍ근무일에 관한 사항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무명령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에 근무한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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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무명령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에 근무한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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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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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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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명령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에 근무한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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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