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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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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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국사건의 범위제3조 · 임용제외기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고제6조 ·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제7조 · 근무 경력의 인정 결정 등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인정한 근무 경력의 반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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