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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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 위원회 및 공단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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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위원회 및 공단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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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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