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산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국민연금법공단국민연금공단재직기간산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무 경력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근무 경력 인정 결정 통지서 사본
2.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그 밖에 재직기간 산입 승인과 관련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산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승인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산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즉시 같은 항의 신청 결과를 반영한 재직기간 산입 승인 결과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산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