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산하거나 산입하는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된 기간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입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4조에 따른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할 때에는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부터 해당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임용제외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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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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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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