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산하거나 산입하는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된 기간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입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4조에 따른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할 때에는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부터 해당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임용제외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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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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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