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손상예방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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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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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손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손상예방 관련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그 밖에 손상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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