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5.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
3.그 밖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