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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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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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손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질병관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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