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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손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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