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손상연구사업)
①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