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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