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손상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