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및 손상원인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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